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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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09-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07-09 | 문의처 | 2670-354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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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09-3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120-82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 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9. 7. 9. 영 등 포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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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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