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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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6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09-07-09 | 문의처 | 02-6360-4751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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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26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79-5호(1979.01.0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90호(2008.06. 0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8호(2009.03.26)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삼육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 ․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9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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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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