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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양촌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적절한 대응이 가능초록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양곡지구내 공용중인 지방도 356호선외 우회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녹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