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09-81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흥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관련,경기도고시 제2009-253호(2009.06.26)로 시흥도시관리 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31개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흥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하고,
2. 『개발제한구역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국토계획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2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붙 임
나.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지형도면 포함) : 게재생략
2009년 07월 07일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