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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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09-8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고시일 | 2009-07-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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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흥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관련, 경기도 고시 제2009-253호(2009.06.26)로 시흥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31개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흥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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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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