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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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9-1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9-07-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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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고시 제2008-208(2008.11.14)호로 결정된 우리시 고촌면 풍곡리, 신록리 일원의 고촌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2,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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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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