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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통존소로2-17호선)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통존소로2-17호선)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9-107호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고시일 2009-07-0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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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일원의 윽개울길 일부구간(문배주양조원~검암2길)에 대한 인접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문배주양조원 진입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한 도시계획시설(통진소로2-17호선)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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