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2호(2009.4.2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고시된 고양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전화:031-8075-3154)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전화:02-3416-358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