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가장2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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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2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9-07-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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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가장2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봅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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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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