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도촌 예정지구 지정변경 | |||
|---|---|---|---|
|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12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09-07-06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1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92호(2009.04.2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고시된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택지계획과(전화: 031-249-3255),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 031-729-4533)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82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2009. 6. . 국토해양부장관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