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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09-216(2009.06.19)호로 결정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