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8개 파일 더보기
1. 강원도고시 제2009-222(2009. 6.26)호로 결정고시 된 2015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2003. 5.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