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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1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세교1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9-158호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고시일 2009-07-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첨부파일

경기도고시 제2008-135호(2008.5.13)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세교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제26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사항)하고, 같은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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