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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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09-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2009-07-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포일두산위브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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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왕시 포일동 540-2번지 외 40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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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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