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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세분)결정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비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