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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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09-102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09-07-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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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에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경미한 변경을 위해 같은법 제30조제5항,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 결정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고창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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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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