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05-42(2005.2.27)호로 최초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08-553(2008.12.30)호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당정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05(2008.8.6)호로 실시계획 승인된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사업과 관련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대로 1-5호선, 중로 1-3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37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