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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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6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 ||
| 고시일 | 2009-07-02 | 문의처 | 02-2171-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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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5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 9. 11), 서고제2009-71호(2009. 2.26)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동작구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및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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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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