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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432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891호(2006. 09. 22)로 지정 변경된 춘천만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7. 2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