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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4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고시일 2009-07-02 문의처 450-768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9-42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420호(’92.12.14)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74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출입구(#3)에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7. 2.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지하철 출입구:계단→에스컬레이터)으로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7호선)

도시철도

(어린이

대공원역)

성동구 모진동 3일대

(광진구 군자동 374일대)

6,114

102.4

(증)

6,216.4

’92.12.14

서고 제420호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450-7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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