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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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4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09-07-02 | 문의처 | 450-7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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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9-42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420호(’92.12.14)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74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출입구(#3)에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7. 2.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지하철 출입구:계단→에스컬레이터)으로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조서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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