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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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509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9-07-02 | 문의처 | 031-850-2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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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9-5098호 남양주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고 시
경기도청고시 제2009- 5098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양주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590-4368)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590-66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2일 경 기 도 지 사 2009년 07월 02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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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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