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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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 ||
| 고시일 | 2009-07-02 | 문의처 | 02-2171-249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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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1호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구역지정 되고, 종로구공고 제2008- 800호(2009.1.2)에 의하여 돈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3호(2009.1. 29)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지정된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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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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