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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성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