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8), 연기군청 도시과(041-861-2621),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