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금정중학교)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09-4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09-07-01 | 문의처 | 051-519-4721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09-43호 고 시 문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제4881호, 1995.01.05.)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청 고시 제2009-87호(2009.05.29.)로 기존 학교시설로 인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된 금정중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07.0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도시계획시설(학교) 지형도면고시 조서
❑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