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2호(2009. 4. 2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고시된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택지계획과( 전화 : 031-249-3255),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4533)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82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