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빛 실시계획 변경승인 | |||
|---|---|---|---|
|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11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09-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산신길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2호(2009. 4. 2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고시된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