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8호(2008. 11. 24.)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전화 : 051-888-3764), 기장군청 건설과(전화 : 051-720-4721)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전화 : 051-890-03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