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9-3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고시일 | 2009-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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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9-3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1.유통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남동구 남촌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09년 06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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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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