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천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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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9-15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 ||
| 고시일 | 2009-06-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목천농공단지 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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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 제2008-2098호(2009. 1. 5)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된 목천농공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의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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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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