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9-1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09-06-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우리시 송북동 재래시장 일원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설 결정(평택시고시제2009-93호,2009.05.04)고시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65호주차장,송북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