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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오포읍 신현리 781-1번지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광주시청(도시계획과 :760-29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