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02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2014년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한다)"에 대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고시와 인천광역시 관내에 새로이 설치되는 경기시설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지형도면 고시지역 안에서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제 25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해관계인은 해당 군,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06월 29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