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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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09-3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09-06-2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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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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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2009-171호(2009.5.1)로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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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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