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초 도시관리계획(설악한화리조트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제6항?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