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08-296(2008. 10. 17)호로 결정고시된 크리크밸리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홍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경미한 사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2003. 5.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