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보문산공원 사정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56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09-06-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보문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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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조성중인 보문산 도시자연공원 사정지구 민자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공원) 계획(변경)이 신청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보문산공원 사정지구) 결정(변경)하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3. 관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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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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