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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6. 9. 준공(고양시공고 제2008-509호)된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부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