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개 파일 더보기
김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경상남도고시 제2009-326호(2009.6.18)로 결정 고시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