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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평군 전역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가평군청 도시교통과(031-580-23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