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천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113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09-06-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천3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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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10번지 일원의 신천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지정.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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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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