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용도지구:미관,고도지구,수도공급설비:화원저지가압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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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09-33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고시일 | 2009-06-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원저지가압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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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시설과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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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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