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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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90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09-06-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정부 녹양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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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9-192호(2009.4.20)에 의거「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고시된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과(전화:031-828-2364)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전화 :02-3416-3637, 3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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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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