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충청남도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보령시청 도시주택과(☎041-930-34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