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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09-62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건설국 건설과
고시일 2009-06-24 문의처 051-749-4721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고시 제2009-62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176(1983.07.1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

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06월  2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조서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2

6~9

국지

도로

150

우동 389번지

우동 산87-3번지

일반

도로

우동 391-10번지

부고176

(83.07.16.)

 

변경

소로

3

2

6~9

국지

도로

150

우동 389번지

우동 산87-3번지

일반

도로

우동 391-10번지

부고176

(83.07.16.)

선형변경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

3-2호선

소로

3-2호선

선형변경

 ❍ 기존 도로선형 유지시 일부건물편입 발생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비 과다책정이 불가피하므로 노선의 변경으로 현황도로부지를 활용한 토지이용효율성 제고 및 사업비 절감효과에 기여하고자 함.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상기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749-47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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