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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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09-5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09-06-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주종합경기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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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27일 전북고시 제37호로 결정된 전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에 대하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하며 관계서류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과 및 덕진구청 건축과, 덕진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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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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