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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두원관광단지 지정(변경)지형도면 및 지정면적 변경 승인고시(안)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횡성 두원관광단지 지정(변경)지형도면 및 지정면적 변경 승인고시(안)
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2009-221호
담당기관 강원도
고시일 2009-06-1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횡성 두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1.강원도고시 제2008-283호(2008.10.10)에 의거 관광단지 지정 및 지정변경 고시된 횡성 두원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지형도면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접 제8조 및 동법 새힝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 두원관광단지 지정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횡성군청(기업관광도시과)이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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