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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구산면 수정리 323-4번지 일원의 수정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는 마산시청(도시계획과, 비전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