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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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09-21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고성군 경제도시과 | ||
| 고시일 | 2009-06-19 | 문의처 | 033-680-343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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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2009 - 219호 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방어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어항구역 지형도면고시(강원도 고시 제2008-408호)를 아래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지방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조서 : 붙임참조 2. 지방어항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3,000)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해당 시·군·구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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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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