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호현마을)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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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9-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06-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호현마을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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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호현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9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1-1087,1397)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389-256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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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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